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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018. 6. 28.

AI 요약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즉시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결정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5조(직업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 최소성을 충족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헌이다.

4) 결론

합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6헌가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