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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정신청 서면심리 조항 기각 사건

2018. 4. 26.

AI 요약

2016헌마104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 청구인(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직무유기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자 재정신청을 함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16년 11월 청구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함
  • 심판대상은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
  • 청구인은 재정신청절차에서 신청인이 공개된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또는 재정신청인의 구두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6. 12.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재정신청인인 청구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부분심판대상조항.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3항재정신청사건 증거조사·비공개 심리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재정신청 심리 중 관련서류·증거물 열람·등사 제한
형사소송규칙 제24조재정신청인·피의자의 증거조사 참여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재정신청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두변론의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재정신청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으로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입법수단도 적절함. 재정신청은 법원이 수사기록 및 재정신청절차에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절차이므로, 일률적으로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재판에서 구두변론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뜻한다고 볼 수 없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입법자는 구두변론을 거친 판결절차 또는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결정절차 중 선택할 수 있음. 재정신청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나 제출한 진술서가 판사에게 제출되고, 형사피해자는 재정신청절차에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판사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구두변론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서면심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건은 변론을 열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절차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 재정신청인의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음. 재정신청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여 관계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구두변론 없이 결정함으로써 재정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헌재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적법함(전제)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절차진술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범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구두변론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법관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보호. 형사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한도 됨(헌재 2009. 6. 25. 2008헌마259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재정신청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으로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것으로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입법수단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함

  • (3) 침해의 최소성: 재정신청인은 진술조서·진술서 등 서면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법관이 필요시 변론을 열 수 있어 재판절차진술권이 전면 제한되지 않으며, 법관 재량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움

  • (4) 법익의 균형성: 재정신청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한 반면 구두변론을 거치지 못하는 불이익은 크지 않음

  • 법리: 재정신청절차는 법관의 재량으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절차진술권·재판청구권을 전면 박탈하지 않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포섭: 청구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기각되었는데, 재정신청절차의 성격상(밀행성 원칙 적용되는 수사유사절차) 일률적 구두변론이 아니라 법관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재판절차진술권이 전면 제한된 것은 아님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104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