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영리목적 공연권 제한)
AI 요약
2016헌마1115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2016헌마1115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및 2019헌가18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이를 저작인접권에 준용하는 제87조 제1항 중 해당 부분(공연권제한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실연자의 실연에 의한 공연과 상업용 음반 등의 재생에 의한 공연을 달리 취급하고,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에 흡수되어 별도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들로서 각각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함
- 청구인들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2.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2016헌마1115)
- 제청신청인 사단법인 ○○협회는 ◇◇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 ◇◇으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를 공급받아 제청신청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매장에서 재생함
- 제청신청인은 2018. 6. 12.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918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제청법원은 2019. 5. 17.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2019헌가18)
- 심판대상조항: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
- 청구인들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수용·제한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내용·한계 규정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을 발생시키며, 실연자의 실연에 의한 공연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고 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됨
- 제청법원의 제청 이유: 대통령령을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연권 행사를 허용하고 정당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 제29조 제2항 본문 | 심판대상조항.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등 재생 공연 허용 |
|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제87조 제1항 중 '제29조 제2항 본문' 부분 | 심판대상조항. 저작인접권에 공연권제한조항 준용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및 사회적 기속성(제1항·제2항), 수용·사용·제한 및 정당보상(제3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 공연권 제한의 예외사유(커피전문점·주점업·대규모점포 등) |
|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
| 저작권법 제17조 | 저작자의 공연권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특정 재산권을 개별·구체적으로 박탈·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추상적으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공연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장래를 향하여 형성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확정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임(헌재 2003. 8. 21. 2000헌가11등 참조).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사적 재산권 보장의 요청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조정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헌재 2015. 11. 26. 2013헌바41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됨.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원칙적 제한·예외적 보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규율형식이고,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연을 통해 상업용 음반 등이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는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재산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헌재는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2016헌마1115 및 2019헌가18 사건 모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적법함(전제)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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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공중이 저작물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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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목적 달성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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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공연을 통한 간접적 이익 가능성도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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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저작재산권자 등의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균형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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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재산권 형성 규정에 대한 비례원칙 심사에서 예외적 보장 조항 및 간접적 이익 가능성이 존재하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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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청구인들이 관리하는 음악·영상저작물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공연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커피전문점·주점업·체력단련장·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공연사용료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등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제청신청인의 저작물이 ◎◎ 매장에서 재생된 것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공중에 알려짐으로써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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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2019헌가18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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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산권(헌법 제23조): 다수의견과 동일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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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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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인 규정으로, 유사 조항이 없는 나라도 문화적 혜택 수준이 낮지 않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으로 커피전문점·주점업 등에서 공연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나 해당 영업소에서 공연이 중단되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비권리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일 뿐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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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영리 목적 유무·장소·규모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그 위헌성은 법률조항 자체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데 있어 하위규범인 시행령으로 치유되지 않음(헌법 제22조 제2항 문언 참조). 간접적 이익은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여 침해의 최소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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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익의 균형성: 저작재산권자 등이 상실하는 2차적 수익은 정당한 이익에 포함되어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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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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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시행령에 의한 예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문화적 혜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어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며, 간접적 이익은 불확실하여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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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