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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영리목적 공연권 제한)

2019. 11. 28.

AI 요약

2016헌마1115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2016. 3. 22.) 제29조 제2항 본문(공연권제한조항) 및 이를 저작인접권에 준용하는 제87조 제1항이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음악저작물·실연자·음반제작자·영상저작물 등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별개로 제청법원은 매장배경음악 사용업체 소송에서 동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심사기준내용
법적 성격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규정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수용이 아님
목적 정당성공중이 저작물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 향수 → 정당
수단 적합성상업용 음반 등의 접근성 향상으로 목적 달성에 적합
침해 최소성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적용예외를 규정(커피전문점·주점·대규모점포 등 상당 범위 적용 제외), 공연을 통한 간접 이익 가능 → 최소성 위반 단정 어려움
법익 균형문화적 혜택 향수 공익 vs. 사익 침해 = 균형 충족

반대의견(재판관 3인):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조항, 시행령 확대로 사실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않고 있음, 법률로써 원칙적 제한 = 헌법 제22조 제2항 위반, 침해 최소성·법익 균형 미충족 → 위헌.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6:3의 다수의견으로 기각(합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기각 및 공연권제한조항 합헌 선언.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