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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 5. 25.

AI 요약

2016헌마29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해당 부분(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지 여부(선거권 침해 여부 판단에 흡수되어 별도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 청구인 서○훈(2016헌마292)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13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63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2016. 4.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2016헌마568)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로서 마찬가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2016. 7.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각 가석방일: 김○묵 2016. 3. 30., 박○호 2016. 10. 28., 김○원 2016. 9. 30., 홍○현 2017. 3. 30.)
  •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제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
  • 청구인들 주장: 선고형을 유일한 기준으로 과실범·가석방자·경미범죄자를 불문하고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1년 미만 징역형 선고자 및 집행유예자와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헌법 제24조선거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짐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10조, 제11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 제43조 제1항 제2호, 제2항유기징역·유기금고 선고 시 공법상 선거권 정지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제18조 제1항 제2호종전 규정(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헌법불합치 대상)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곧바로 정당화될 수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함(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참조).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은 구법조항(유기징역·유기금고 수형자 전면·획일적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선고형을 기준으로 선거권 제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하였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선고형 1년을 기준으로 선거권 제한 범위를 개선한 것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사회적·형사적 제재 및 준법의식 제고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한 수단도 적합함. 1년 미만 징역형 선고자를 제한 범위에서 제외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제외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가석방자에 대하여도 선고 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이 감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률적 제한이 불필요한 제한이라 할 수 없고, 범죄의 종류·침해법익을 불문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함. 선거권 제한 기간이 형의 집행 종료까지로 한정되어 형사책임의 경중과 비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은 선거권 침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나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헌재는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각하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 결론: 적법함(전제)

쟁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선거권(헌법 제24조): 국민이 각종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선거의 원칙상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가지는 것이 원칙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형사적 제재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법원의 양형관행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1년 미만 징역형 선고자 및 집행유예자를 제한 범위에서 제외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고 있고, 가석방되었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며, 과실범·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나 침해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형 선고자의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함

  • (4) 법익의 균형성: 사회적·형사적 제재 부과 및 준법의식 강화라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 법리: 선거권 제한 입법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며 제한 기간이 형사책임의 경중에 비례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포섭: 청구인 서○훈은 징역 13년, 2016헌마568 청구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모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인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며, 그 선거권 제한기간은 각자의 형 집행 종료 시까지로 한정되어 형사책임의 경중에 비례함. 2016헌마568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가석방되었으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선거권이 제한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선거권(헌법 제24조): 다수의견과 동일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사회적·형사적 제재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 아니함

  • (2) 수단의 적합성: 준법의식 제고라는 입법목적도 제시되나 선거권 제한이 준법의식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거권을 박탈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반사회성·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

  • (3) 침해의 최소성: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함(수단의 적합성 부정으로 나아감)

  • (4) 법익의 균형성: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함

  • 법리: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정상적 사회복귀 목적에 부응할 때에만 정당화되고, 선거권 제한이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에게 형벌 이외에 선거권까지 추가로 제한하나,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사회화나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