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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 5. 25.

AI 요약

2016헌마29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해당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형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서○훈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3년이 확정되어 교도소 수용 중,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청구인 김○묵 외 3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각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사람들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수형 중이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
  •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등 결정(헌법불합치)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국회는 2015. 8. 13. 선거권 제한 기준을 '금고 이상'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단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 제1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43조 제2항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과실범·고의범 여부, 침해된 법익의 내용, 가석방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형사책임의 경중에 비례하며,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평등원칙: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1년 미만의 수형자, 집행유예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수형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기본권 제한은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응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권 제한이 사회적·형사적 제재 및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수형자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무력감·반사회성·정치혐오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핵심키워드: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8조; 과잉금지원칙; 보통선거원칙; 평등권; 1년 이상 징역형; 사회적 제재; 준법의식; 헌법불합치; 양형기준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7. 5. 25. 2016헌마2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