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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위헌확인)

2018. 4. 26.

AI 요약

2016헌마46 헌법소원(위헌확인)

1. 쟁점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이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행정제재로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헌법적 한계.

2. 사실관계

청구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내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방송의 내용에 대한 행정제재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므로 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강한 규제가 허용되지만, 그 규제가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방송내용에 대한 직접적 제재로서 방송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이 명확하고 제재 수위가 비례적이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4. 결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라는 목적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나, 구체적 요건의 명확성과 제재의 비례성 측면에서 헌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핵심키워드: 방송의 자유; 시정명령;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방송 규제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6헌마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