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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제83조 | 원칙적으로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 금지; 공공의 이익 및 알권리 보장 위해 예외적 허용 요건 규정 |
|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 예외적 언론공개 시에도 범죄와 무관한 명예·사생활, 신원, 자세한 범죄수법 등은 공개 불가 |
|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5조(초상권 침해 금지) |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등의 신원을 추정하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 있는 장면 촬영 금지 |
|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617호) 제85조의2(예외적 촬영 허용) |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가능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초상권 포함)의 근거 조문 |
| 헌법 제27조 제4항 | 무죄추정원칙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 법률에 의한 제한, 과잉금지원칙 |
| 일반적 인격권(초상권) | 자신의 얼굴 및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헌법 제10조 도출 |
결정요지
(가) 공권력 행사성
(나) 보충성 — 보도자료 배포행위
(다) 권리보호이익 — 촬영허용행위
(라) 제한되는 기본권
(마) 피의자 인격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 법리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 — 각하
나. 촬영허용행위 — 인격권 침해 위헌확인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의견 — 이 사건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 보충성 요건의 흠결
나. 권리보호이익의 흠결
(1) 반복 위험성 부존재
(2) 헌법적 해명 필요성 부존재
(3)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