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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도록 요구한 행위(후방착석요구행위)와 ② 피의자신문 참여를 위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참여신청서요구행위)가 변호인의 헌법상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참여하려는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바로 옆이 아닌 후방에 착석하도록 요구하였고, 신문 참여 전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변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후방착석요구행위]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 것은 실질적인 법적 조력의 핵심 수단이다. 피의자 후방에 착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실효적인 조언을 하고 신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참여신청서요구행위] 형사소송법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어디에도 피의자신문 참여를 위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참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4) 결론
인용(위헌확인). 후방착석요구행위 및 참여신청서요구행위 모두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