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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위헌확인
AI 요약
2016헌마640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위헌확인
1) 쟁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 제35조 제1호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 6. 9.부터 7. 8.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일급 70,000원)을 체결하고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였다. 2016. 7. 12.까지 추가 근무에 합의하였으나 2016. 7. 9.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헌확인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근로의 권리 포함 범위 | 해고예고제도는 합리적 근로조건 보장으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포함 (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
| 심사기준 |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적용범위·예고기간)은 입법재량 → 현저한 불합리성 여부 심사 |
| 일용근로자의 특성 | 1일 단위 계약 종료 시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신뢰 원칙적으로 부재 |
| 3개월 기준 | 3개월 이상 근무 시 임시 고용 아님. 소득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용근로자와 동일 취급 기준 → 입법재량 일탈 아님 |
| 균형 |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의무를 모든 일용직에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제35조 제1호(적용예외),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제32조 제3항(근로조건 기준 인간의 존엄성 보장).
4) 적용 및 결론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