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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 2016헌마738 결정 [국회 인근 집회금지 위헌확인]

2020. 11. 26.

AI 요약

헌법재판소 2020. 11. 26. 2016헌마738 결정 [국회 인근 집회금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6헌마738 결정

쟁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들이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자, 해당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법령·판례요지

국회 기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를 개별적 위험성 심사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평화적이고 국회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결론

위헌(일부) —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1. 26. 2016헌마7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