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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018. 7. 26.

AI 요약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1) 쟁점

구 군형법 제94조 중 군무원이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부분이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②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인 청구인이 2011년~2013년 사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정치적 의견이 담긴 댓글 등을 12,844회 게시하여 구 군형법 제94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계속 중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명확성원칙: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는 합헌적 해석을 통해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등을 공표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질서·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군무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을 준수해야 하므로 일반 국민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 과잉금지원칙: 입법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 모두 충족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18.7.26. 2016헌바1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