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9. 12. 27.

AI 요약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반포·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3) 결정요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요건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불법촬영물의 반포·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결론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은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한이다.

핵심키워드: 불법촬영; 성적 자기결정권;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표현의 자유; 성폭력범죄처벌법; 프라이버시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6헌바1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