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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12. 27.

AI 요약

2016헌바217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의 학교 폐쇄명령 조항 및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이 각각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소송 계속 중 위 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폐쇄명령조항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는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해산명령조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도 통상적 해석으로 파악 가능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폐쇄명령조항은 위법성이 중대하여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청문 후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고, 해산명령조항도 존재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을 청문 후 해산시키는 것으로서, 양 조항 모두 공익이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및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8. 12. 27. 2016헌바2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