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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2018. 2. 22.

AI 요약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심판대상조항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방법(호별 방문 등)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적용 법률조항인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각호 및 제85조 제3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표현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제85조 제3항

과잉금지원칙 심사:

  • 목적의 정당성: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의 과열·혼탁 방지 및 선거 공정성 담보 — 정당.
  • 수단의 적절성: 법정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고 위반 시 처벌 — 적절.
  • 침해의 최소성: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선거인 수가 소수이고 연대·지역적 폐쇄성이 강하며 불법 적발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어 공직선거보다 방법 제한 필요성이 인정됨. 허용된 방법으로도 충분한 정보전달 가능 — 최소성 충족.
  • 법익의 균형성: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큼 — 균형성 충족.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적용 및 결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선거운동방법 제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므로 합헌이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바36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