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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17. 7. 27.

AI 요약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 쟁점

  • 공익 목적(의무교육 실시)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사익추구 목적의 무단점유와 동일하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공익 목적 무단점유를 법정 변상금 부과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학교법인)은 1968년 부산광역시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함
  • 부산광역시는 1973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은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유재산(학교부지·운동장)**을 계속 점유
  • 2016년 부산진구청장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61,010,470원 부과
  • 청구인은 처분취소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기각 → 헌법소원 청구

3) 판례요지

① 공익 목적 점유 vs. 사익 목적 점유의 동일 취급 — 평등원칙 위반 아님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환수 + 징벌적 변상금 부과는, 점유자를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원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 무상 원칙은,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상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비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한다는 취지가 아님
  • 점유 목적이 공공 부문과 연결된다는 사정만으로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② 법정 예외사유와의 비교 — 본질적 차이 존재, 평등원칙 위반 아님

구분법정 예외사유공익 목적 무단점유
귀책사유없음 (공부상 명의인 신뢰·국가 주도 불가피 사유)있음 (권원 없음을 알면서 절차 미이행)
본질무단점유 책임 묻기 곤란자발적·의도적 무단점유
  • 공익 목적 무단점유는 점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법정 예외사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4) 결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5) 소수의견

별도의 소수의견 없음 (전원일치 결정)


핵심키워드: 공유재산 변상금 무단점유 평등원칙 의무교육 공익목적 사립학교 학교법인 귀책사유 예외사유

전문분야: administrative_law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17. 7. 27. 2016헌바3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