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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2019. 9. 26.

AI 요약

2016헌바38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1) 쟁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3항, 제256조 제5항 제12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이며,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효율적 단속이라는 공익이 피조사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보다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영장주의 위반도,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9. 9. 26. 2016헌바3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