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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7. 5. 17.

AI 요약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가등기담보법상 청산 절차 완료 전에 경료된 무효인 본등기가 이후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됨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본등기를 경료하여 본등기가 무효가 된 이후, 청산금을 지급하여 청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 기존 무효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의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경료된 본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청산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무효인 본등기는 청산 절차 완료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4) 결론

상고 기각. 무효 본등기라도 이후 청산 절차 완료 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참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