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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0. 5. 28.

AI 요약

2017다211559 손해배상(기)

1) 쟁점

  • 법령상 작위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요건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및 공무원 조치의 적법성 판단 기준
  • 군 부대 지휘관의 자살 예방 조치 의무 및 장병 자살 사고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2) 사실관계

해군 하사가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자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해당 장병이 자살하였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책무

작위의무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침해된 법익의 심각성·절박성, 결과 예견 가능성 및 회피 조치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부작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내부효력만 가지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공무원 조치의 적법성은 상위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살우려자 관리 책임 지휘관은 장병 식별·신상파악·정신과 진단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나온 장병에 대해 자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자살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