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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AI 요약
2017다222962 양수금
1) 쟁점
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었던 경우 그 후 상계적상 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판단 기준 및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의 범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확인서가 이의 없는 승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의사 소외인이 저축은행(원고)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압류진료비 채권압류 확인서'를 발급하고 원고에게 수년간 약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소외인의 의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450조 제1항, 제451조 제2항: 채무자는 채권양도 통지 당시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 당시 이미 상계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계적상 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1조 제1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협의의 항변권뿐 아니라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사유 포함)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의 없는 승낙 여부는 행위 내용·동기·경위·목적·전후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양수인이 대항사유 없음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한다.
- 이 사건 확인서는 채권압류 확인이라는 특정 목적 발급이며, 대항사유 단절 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이의 없는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양도 통지 당시 존재하던 상계 원인(손해배상채권)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