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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증금반환청구의소

2019. 5. 16.

AI 요약

2017다226629 보증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가 정한 상고이유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한 상고인이고, 피고들은 3인의 피상고인, 그 외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가함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원심(광주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57631 판결)은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인 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제2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제1, 3점은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도(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민법 제168조 제2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판례요지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됨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소멸시효 중단효 인정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액사건 상고이유 요건 미비 시 대법원의 직권 판단 가부

  • 법리: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요건(판례 상반)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법원이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포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인 위 법령 해석과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
  •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체법 해석·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쟁점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인정 여부

  • 법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적 기능에 그치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규정의 일부 준용은 재판·등기촉탁 절차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건물 중 2층 부분을 계속하여 직접 또는 간접점유함으로써 사실상 지배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04. 8. 17.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3. 18. 제기됨
  • 결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쟁점 3: 그 밖의 상고이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포섭: 상고이유 제1, 3점은 단순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