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의소
AI 요약
2017다226629 보증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① 소액사건에서 판례 상반 요건 없이도 대법원이 법령해석 잘못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가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17.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10년이 지난 2016. 3. 18.에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임차권등기가 가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소액사건에서 동일 법령 해석이 쟁점인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을 보이는 경우, 대법원은 '판례 상반' 요건 없이도 법령해석 통일 기능 차원에서 직권으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유지라는 담보적 기능이 주목적으로, 채무자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압류·가압류·가처분과 본질이 다르다. 가압류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것은 절차적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법 제168조 제2호).
4) 적용 및 결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2004. 8. 17.)부터 진행하고, 임차권등기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2016. 3. 18. 소 제기 시 이미 10년 시효가 완성되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