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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2020. 10. 15.

AI 요약

2017다228441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1)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그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확정된 경우 소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2) 잉여금채권의 압류·추심권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소외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표에 배당받았다. 소외인의 잉여금채권 압류·추심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54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확정되면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치유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을 잃는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잉여금채권의 압류·추심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결론

일부 파기·환송.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확정된 이상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되었고, 법원은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

5) 핵심 키워드

배당이의의소; 청구이의의소; 가집행선고; 소의하자치유; 변론종결일기준; 압류추심권자; 민사집행법 제154조; 집행력상실

전문분야: civil_execution

참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28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