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청구이의

2017. 9. 21.

AI 요약

2017다232105 청구이의

1) 쟁점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반대채권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거나, 집행채권의 행사가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의사에서 나온 경우이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남용이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단순히 반대채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