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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1. 6. 30.

AI 요약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1) 쟁점

  • 위법한 행정처분(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담당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 허위·부실 경관분석자료 제출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甲 회사): 여수시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약 69,041㎡)를 매수, 지상 23~39층 총 1,023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신청(2006. 12.)
  • 피고(乙 여수시): 약 7개월간 수차례 보완 요청에 원고가 모두 응하였음에도, 당시 시장이 "해안선 인접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는 부정적 의견 제시(2007. 7. 4.) 후, "주변 경관·용도지역 지정목적 불부합"을 이유로 불승인처분(2007. 10. 26.)
  •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불승인처분 취소판결 → 2009. 5. 23. 확정
  • 경관분석자료 문제: 피고는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경관분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자료가 허위·부실 작성된 것이라고 다툼
  • 원심: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상고

3) 판례요지

[법리 1] 위법한 행정처분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법리 2]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판단기준

  • 행위의 양태·목적
  •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정도
  •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법리 3] 본 사안 적용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불승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판단 요소주요 내용
처분 경위시장의 주관적·부정적 의견 제시 후 보완 요구 없이 불승인
원고의 신뢰7개월간 수차례 보완 요청에 모두 응하는 등 적법 절차 이행
처분 사유의 타당성용도지역 지정목적 불부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의 취지와 배치
경관분석자료불승인 사유를 사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실·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
침해 이익원고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등 중대한 이익 침해

→ 원심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행정처분의 위법 취소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시장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처분 경위, 원고의 신뢰 형성, 허위·부실 경관분석자료 제출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키워드: 국가배상책임; 위법한 행정처분; 객관적 주의의무; 객관적 정당성 상실;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재량권 일탈·남용; 허위 경관분석자료; 공무원 불법행위

전문분야: public_law / administrative_law / state_compensation

참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