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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국)
AI 요약
2017다249769 손해배상(국)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고들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자체를 위헌·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인지 여부
-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원고 1 외 11인(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 피고: 대한민국
- 구 의료법 제55조(1997. 12. 13. 개정 전)는 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자격시험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6헌마246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실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 원고들은 피고가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행정입법 의무 위반 및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 원심(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6나2060950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
- 상고이유 제1점: 법률규정 자체 또는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피고에게 경과조치 마련 행정입법 의무가 인정된다는 주장
- 상고이유 제2점: 입법예고로 인하여 형성된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 구 의료법 제55조 (현행 제77조 참조) | 전문의 수련·자격인정·전문과목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 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행 제18조 참조) | 전문의 자격시험 방법·응시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
| 행정절차법 제41조 | 입법예고 |
판례요지
- 법률 자체로 행정입법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
- 구 전문의 규정 부칙에서 일부 경과조치를 두면서도 수련경력 인정 여부·의료기관 범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음
-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고들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움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과조치 마련을 의견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의 행정입법 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 범위
- 이 사건 위헌결정(96헌마246)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제도 실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을 뿐, 사실상 수련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고까지 판시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곧바로 경과조치 마련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음
- 입법예고만으로 신뢰이익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정책 주무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
-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 따라서 입법예고만으로는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법률 자체·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행정입법 의무 존부
- 법리: 관련 법률 자체로 경과조치에 관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96헌마246 위헌결정의 기속력도 경과조치 마련에까지 미치지 않음
- 포섭: 구 의료법 제55조·구 전문의 규정 제17조는 경과조치 여부·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남겨두었고, 96헌마246 결정은 시행규칙 개정절차 마련의무만을 확인한 것일 뿐 경과조치 미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행정입법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행정입법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입법예고로 인한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 법리: 법령안은 확정 전에는 법적 효과가 없어 입법예고만으로는 국가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구 의료법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령 제정과 그에 따른 수련과정 이행이 있어야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가졌던 신뢰나 기대는 당사자 일방의 희망·기대에 불과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음(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