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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
AI 요약
2017다249769 손해배상(기)
1) 쟁점
- 관련 법률로부터 행정입법 의무가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결정이 경과조치 마련 의무까지 판시한 것인지 여부
- 입법예고만으로 국가의 신뢰 부여 또는 약속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경과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96헌마246)이 있었고, 행정청이 일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구 의료법 제55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관련 규정 |
| 행정절차법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 |
관련 법률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과조치 관련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헌재 96헌마246 결정은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 마련 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수련경력 기득권 인정 경과조치 미마련을 위헌·위법으로 판시하지는 않았다.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을 예고하더라도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과의사 전공의 경과조치에 관한 행정입법 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도출되지 않고, 헌재 결정도 그 경과조치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입법예고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받을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