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AI 요약
2017다261943 배당이의
1) 쟁점
①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을 위반한 신용공여의 사법상 효력, ② 이사회 승인이나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는지, ③ 선의·무중과실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사채업자 소외 1은 상장회사 네오퍼플의 주요주주 소외 2 및 대표이사 소외 3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네오퍼플이 연대보증하고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외 1은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추후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강행규정)
-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제542조의9 제1항·제2항(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제624조의2, 제634조의3
판결요지: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회의 자기거래와 달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다만 제3자가 그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로서 무효이고, 소외 1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로 주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어 원고의 가압류가 유효하게 소외 1의 채권양도에 선행한다.
참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