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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17다2658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와 같은 재차의 원상회복청구가 이미 확정된 원물반환 승소판결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는 2011. 7. 25.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원고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042호)에서 289,058,6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임
- 원고는 2011. 7. 25.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45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16.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1544호, 2013. 12. 19. 변론종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선행 판결)
- 그런데 피고는 2013. 12. 4. 동김제농업협동조합에, 2014. 1.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3. 24.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1804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가액배상, 제1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제2예비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제3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위 항소심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231호)은 주위적·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가액배상 또는 실질적으로 가액배상에 다름없는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제2·제3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기각됨(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2262 판결)
- 원고는 2016. 6.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17. 9. 7. 선고 (전주)2017나10164 판결)은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 피고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확정판결의 기판력 |
판례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가액배상) 및 채권자의 선택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짐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또는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 따라서 채권자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확정됨
- 원물반환 승소 확정 후 재차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가부
-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그러한 재차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물반환 승소 확정판결 후 재차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선행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외 1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쟁점 2: 원심이 피고의 권리보호이익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원물반환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이 있었던 이상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재차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쟁점 1의 법리와 동일)
- 포섭: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 승소판결을 확정받았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