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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8. 12. 28.

AI 요약

2017다2658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 말소 승소판결 확정 후, 수익자 명의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다시 가액배상 또는 채무자 앞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의 사해행위(부동산 양도)를 이유로 수익자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丙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丙이 해당 부동산을 선의의 제4자에게 양도하여 丙 명의 등기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甲이 다시 가액배상 또는 乙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은 하나의 소송물로서 행사되며, 이미 확정판결로 말소청구권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다시 행사하여 가액배상이나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청구권에 미치며, 이미 행사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다시 별소로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 말소 승소판결 확정 후에는, 말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재행사하여 가액배상 또는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새로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참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