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보법 제5조 제1항 |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 화보법 제2조 제3호 가목 | 특수건물 범위: 4층 이상의 건물(용도·규모·인원 등 별도 기준 없음) |
| 화보법 제2조 제3호 나목 | 특수건물 범위: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
| 화보법 제4조 제1항 | 특수건물 소유자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배제에 의한 경과실 책임 |
| 화보법 제7조 |
| 보험 미가입 시 재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인·허가 취소, 영업 정지, 건물사용 제한 등 요청 가능 |
| 화보법 제23조 | 가입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계약자유의 원칙 포함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34조 제1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요건 —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119조 제1항 |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 보장 |
결정요지
계약자유의 원칙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법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함.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됨. 법률행위의 영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즉 계약자유의 원칙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임. 이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의 일종이기도 함.
화재보험계약체결강제의 문제점
4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일률적 가입강제의 위헌성
화보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단순히 '4층 이상의 건물'로만 규정하고 용도·연면적·입주가구수·인원 등의 기준을 세우지 않음.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여도 대량재해의 염려가 없는 소규모 4층 건물이나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지 않는 단독주택용·창고용·차고용 건물이라도 4층 이상이면 가입이 강제됨. 보험가입강제의 주된 취의가 건물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에 대한 대인적 배상책임 이행이라는 공공복리에 있는 것이라면, 응당 타인에 재해를 입히기에 적합한 건물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강제 정도로 그쳐야 할 것임에도 대인적 손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경우까지 포함되게 대상을 확장함. 나아가 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다른 합헌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이를 따를 것이고 함부로 확대입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될 수 없음.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자유의 원칙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화보법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4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됨. 나아가 제5조 제1항과 직접 관련 있는 동조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함.
주문: 화보법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요지: 화보법 제5조 제1항의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보험가입강제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에서 합헌임.
근거
헌법 제23조·제119조에 의한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서 재산권 행사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광범위하게 예정됨. 헌법 제34조 제6항(제6공화국 헌법 신설)은 재해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재해방지 의무를 명시하며 재해에 대비한 국가 개입·규제를 통한 재산권 제한을 예정함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한 특수건물은 규모가 크고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① 재산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 ② 다수인 인명피해 위험 ③ 피해자·가족·입주자 생활보호 문제 ④ 대형화재로 인한 기업 부실화·도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단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사회의 문제임. 따라서 보험가입강제는 사회경제적 기능 이행 및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 가능을 위한 공공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음
보험가입강제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뿐이고 재산권의 실체인 사용·수익·처분 권능까지 배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험보호를 꾀하고 있어 재산권·평등권·행동자유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다수의견 비판
몇 층 이상의 건물에 일률적으로 화재보험을 강제할 것이냐는 건축물의 구조·분포상황·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때와 장소에 따라 판단할 순수한 정책판단 문제로서 헌법판단 사항이 아닌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임
이 사건은 재산적·경제적 권리 제한에 관한 것으로, 신체·정신 관련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관대하게 적용되어 국가 재량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현대민주국가의 추세임(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입법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규제입법에 대하여는 어떤 합리적 기초에 기하고 있다는 가정을 달리 배제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재량의 여지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해야 함
다수의견은 4층 이상의 건물의 분포상황·기능·화재 위험성·화재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헌법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경제관계 규제입법에서의 위헌판단 기준을 무시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임
화보법 제1조는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의 예방·신속한 재해복구·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화보법 제2조 제2호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임을 규정함. 따라서 가입강제 보험은 건물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의 결합으로서 어느 한쪽이 주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입법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결론: 화보법 제5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에서 공공복리의 필요에 따라 특수건물소유자의 재산권과 계약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됨.
참조: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