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AI 요약
2017다278729 추심금
1) 쟁점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가 압류를 간과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및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해석.
2) 사실관계
원고는 큰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큰들의 피고(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5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 명령 송달을 간과하고 큰들에 약 12억 원을 송금하였고, 큰들은 그 중 10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전부명령상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어음·대여금)에 충당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
민법 제472조: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전달하거나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실질적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받은 급부로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원고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압류명령을 간과하고 큰들에 지급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큰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큰들 자신의 채무 변제로서 피압류채권과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민법 제472조의 변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