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AI 요약
2017다289040 추심금
1) 쟁점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사용대차)의 목적인 경우, 그 제3자의 권리가 수증자에게 목적물이 귀속된 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본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피고(다솔)가 자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1994년 그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하고 1999년 사망하였으며, 2001년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법무법인 서울제일)는 종친회의 채권자로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과의 사용대차관계를 항변으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상사용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1085조(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제3자의 권리)
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목적물을 주는 것임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유증 목적물이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원심은 피고가 무상사용권을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외인 사망 당시 사용대차관계 성립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점유권원 유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유증 목적물에 관한 제3자의 사용대차 권리는 수증자에게 목적물이 귀속된 후에도 존속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용대차 성립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
핵심키워드: 유증; 민법 제1085조; 제3자의 권리 존속; 사용대차; 수증자; 점유권원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