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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9. 5. 30.

AI 요약

2017다53265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절차·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경우, 약정의 구속력(임의규정 배제 여부), ② 법인 대표기관이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피고 조합(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 제9조는 계약 해지사유(원고의 귀책사유 존재 + 10일 이행기간 부여 + 서면통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11조는 손해배상 사유를 열거하였다. 피고 조합은 계약이행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통보 후 30분 만에 해지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해지통보 이후에 계좌번호를 알아 보증금을 입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법 제59조 제2항(법인의 대표기관),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689조(위임의 해지), 제750조(불법행위)

판결요지: 민법 제689조 제1항·제2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가 약정과 별개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약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 조합 및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해지통보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 피고 2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심의 심리가 미흡하다.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