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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AI 요약
2017도10368 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의 별도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검사는 사건기록을 그대로 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이중 공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한다. 검사가 별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다.
4)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
핵심키워드: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 공소제기동일성; 공판절차; 약식명령; 공소기각; 이중공소
전문분야: criminal-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