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직무관련성·알선뇌물·금융실명법)
AI 요약
2017도12346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성·알선뇌물·금융실명법)
1) 쟁점
①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 및 장래 담당 직무와 관련한 이익 수수 시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② 알선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③ 금융실명법 위반죄에서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검사인 피고인 1은 고교 동기인 피고인 2로부터 2005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현금, 여행경비, 자동차 리스 이익 등 합계 약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청탁 내용은 장래에 검찰에서 피고인 2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경우 유리한 처분이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수수 당시 구체적인 현안은 없었다. 피고인 1은 공직자재산 은폐 목적으로 장모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0조, 제13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뇌물죄의 직무]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례상·사실상 소관 직무, 장래 담당 직무까지 포함한다. 다만 장래 직무와의 관련성이 막연·추상적이거나 직무권한 행사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알선뇌물수수죄] 상대방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정도에 불과하고,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위반죄가 성립하며, 타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불요하다.
4) 결론
일부 파기 환송. 직무관련성 및 알선뇌물 법리를 오해한 뇌물 부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