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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AI 요약
2017도13211 업무방해
1) 쟁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공사 완료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부작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인 작위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아 피해자의 추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8조 및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건축자재를 피해자 토지 위에 쌓아 공사현장을 막은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부작위를 작위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단순한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