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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법위반·상습사기

2018. 1. 25.

AI 요약

2017도136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법위반·상습사기

1) 쟁점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위반·인과관계·과실범 공동정범, ②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미필적 고의의 요건과 판단방법.

2) 사실관계

피고인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 및 유통사 임직원)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PHMG 등 살균제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여 다수 피해자에게 호흡기 상해·사망을 초래하였다.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상고심 심판범위), 형법 제13조(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용인 여부는 행위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평가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상고심 심판범위: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 정당.

미필적 고의; 위험용인; 업무상과실치사;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과실범공동정범; 인과관계; 가습기살균제; 상고심심판범위

전문분야: CriminalLaw; CriminalProcedureLaw

참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3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