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AI 요약
2017도19422 의료법위반
1) 쟁점
①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 개념, ② 치과위생사가 충치치료 과정에서 에칭·본딩 시술을 한 행위가 의료기사법령이 허용하는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는지.
2) 사실관계
치과의사 피고인 甲과 치과위생사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환자의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乙이 에칭(치아부식제 도포)과 본딩(접착레진 도포) 시술을 행하였다. 에칭은 치아의 법랑질·상아질을 부식시키고, 본딩은 상아질에 접착레진을 바르는 처치로, 수분이 많은 상아질에서의 레진 접착 과정은 기술에 민감하고 복합레진 충전물의 수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충치예방을 위한 실런트의 에칭·본딩(치과위생사 허용)과 달리 충치치료 에칭·본딩은 치아 삭제 후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의료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의료기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라 할지라도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비록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충치치료 과정에서의 에칭·본딩 시술은 상아질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실런트 에칭·본딩과 달리 충치치료용은 상아질 노출·치료행위). 치과의사 甲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유죄. 상고 모두 기각.
핵심키워드: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사; 치과위생사; 에칭; 본딩; 충치치료; 업무범위; 의료법 제27조; 추상적 위험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