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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8. 8. 30.

AI 요약

2017도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재촬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그 부분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고, 상고인은 피고인임
  •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甲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임
  • 위 사진 3장은, 피고인이 甲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촬영하여 만든 것임
  • 원심은 위와 같은 재촬영·발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재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오해 주장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체 촬영행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사후 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제공 등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의 근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례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의 의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
    •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미 촬영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제1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의 의미
    •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함
    •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음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재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음
  • 파기사유 있는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파기 범위
    • 원심판결 중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항 촬영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甲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시 촬영함, 이는 甲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촬영된 영상 이미지를 재촬영한 것임
  • 결론: 위 재촬영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제2항 촬영물 해당 여부(반포·제공죄 성립 여부)

  • 법리: 제2항의 촬영물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재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乙에게 발송한 사진 3장은 甲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를 재촬영한 것으로서, 甲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님
  • 결론: 위 사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이고,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3: 파기 범위(경합범 관계)

  • 법리: 유죄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그 부분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포섭: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이 부분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