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17도3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발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영상 재촬영물'이 제14조 제2항 촬영물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甲의 성기 관련 장면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甲의 처 乙에게 발송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것이었다. 검사는 촬영 당시에는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기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판결요지 핵심] ① 제14조 제1항 '신체 촬영'의 의미: 촬영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명시하므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고,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모니터 화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4조 제2항 '촬영물'의 의미: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있는 촬영물을 전제하므로, 제2항의 촬영물도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포함되고, 영상을 재촬영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항·제2항에서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③ 결론: 동영상 재생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은 피해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제2항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영상을 재촬영한 물건'은 피해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제14조 제2항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후 법 개정으로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졌다.)
참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