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횡령 (간접정범·불가벌적 사후행위)
AI 요약
2017도3894 보이스피싱 사기·횡령 (간접정범·불가벌적 사후행위)
1) 쟁점
①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해 별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보이스피싱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을 금융감독원·검찰 직원 등으로 속이고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자금 1,4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피고인 3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후 피해자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제32조(종범), 제347조(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간접정범과 사기죄]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계좌 인출과 횡령]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불가벌적 사후행위). 이 법리는 사기 방조범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결론
원심파기 환송(피고인 1·2·3·5). 보이스피싱에서의 간접정범 법리와 사후 인출행위의 불가벌 법리를 오해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