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관계기관(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 제75조 | 가입자·사용자로부터 매월 연금보험료 징수;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 지역가입자 등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 |
| 국민연금법 제79조 | 연금보험료 미납 시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
| 국민연금법 제6조·제8조 제1항·제10조 본문 | 강제가입 관련 조항 (직권 심판대상 확장) |
| 헌법 제59조 | 조세법률주의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0조 |
|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제5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 생활능력 없는 국민 보호 |
| 헌법 제119조 제1항·제2항 |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본원칙 및 국가의 경제 규제·조정 권한 |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제2호 | 사회보장·사회보험의 정의 |
결정요지
(1)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위반 여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함. 제79조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한 것이지, 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근거가 되지 않음.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고소득자가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적게 받는다는 주장의 전제 자체가 잘못됨.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본원리로 하는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는 사회적 효율성과 개별적 공평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적절히 선택하는 것으로 연금보험료와 급여 사이에 비례관계를 반드시 상정할 것이 아님. 실제로 최고소득계층은 최저소득계층에 비해 납부 연금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급여를 받지만(비율상 16.4배 보험료 납부 대비 3.2배 급여), 최고등급 소득자도 납부한 연금보험료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므로(수익비 1.31),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로 인한 고소득자의 손해가 아니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임. 따라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도 없음.
(2) 행복추구권 위반 여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포함됨. 따라서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가입·연금보험료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인 계약자유를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음.
그러나 기본권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함.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령·폐질·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서 직접 비롯되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음. 보험기술을 통하여 부담을 대량적으로 분산시키는 사회보험제도의 방법도 적정함. 소득상한선(360만원)을 두어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없이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 선택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침.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로 분산시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공익은 개별적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월등히 큼.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행복추구권 침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3) 시장경제질서 위반 여부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선언하면서, 제2항은 균형 있는 경제성장·소득분배·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허용하고, 헌법 제34조는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함. 결국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복지·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띰(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헌재 1996. 4. 25. 92헌바47).
이러한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대에서 노년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임.
쟁점 1: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위반 여부
쟁점 2: 행복추구권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노령·폐질·사망에 대한 연금급여 실시로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헌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서 직접 비롯된 것으로 입법목적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부담을 대량적으로 분산시키는 사회보험제도 방식 → 목적 달성에 적정한 방법
(3) 침해의 최소성: 강제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소득상한선(360만원)을 두어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없이 자율적 선택에 맡김 → 선택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침
(4) 법익의 균형성: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공익 >> 개별적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사익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어 행복추구권 침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음
쟁점 3: 시장경제질서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