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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확정과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 상실
AI 요약
2017도4019 재심판결 확정과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 상실
1) 쟁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상실의 범위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고, 법원이 재심심판절차에서 다시 심판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특히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까지 소멸하는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적용.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을 심사하는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한다.
4) 결론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효과도 소멸한다.
재심; 재심판결; 종전 확정판결; 효력 상실; 원판결; 부수처분; 형 선고; 재심의 본질; 형사소송법 제420조
specialty: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