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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주거침입 (흡수 관계)

2017. 7. 11.

AI 요약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주거침입 (흡수 관계)

1) 쟁점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자가 그 범행 수단으로 한 주거침입 행위, 또는 절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이 없어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주거침입에 그쳤다. 원심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 외에 주거침입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자가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하고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습적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인 이상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결론

원심파기 환송.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