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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2017. 8. 18.

AI 요약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1)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압류금지채권)를 기존 압류 계좌 대신 다른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자, 장차 지급될 산재 휴업급여(압류금지채권)의 수령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검사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압류금지채권

판결요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휴업급여)은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압류금지채권은 계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화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수령계좌 변경은 재산의 은닉·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6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