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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강제집행면탈
AI 요약
2017도6229 강제집행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자이고, 상고인은 검사임
- 피고인의 휴업급여 수령계좌 중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됨
- 피고인은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위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함
- 검사는 위 계좌 변경·수령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제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압류금지채권 |
판례요지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법적 성질
-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압류금지채권 목적물의 계좌 변경 수령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
법리: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된 기존 계좌 대신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 단계의 수령행위에 불과함
-
결론: 죄가 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6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