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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AI 요약
2017도925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1) 쟁점
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불법원인급여), ②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재산의 추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을 공소외 1로부터 은닉 목적으로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검사는 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원심은 횡령 무죄·수익은닉 유죄로 판단하며 전체 해지금을 추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4·8·10조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민법 제746조에 의해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원인급여 물건으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법 제746조의 '불법': 급여 원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이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반환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4조 위반 관련 재산이 동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면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그 가액 추징 불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상고 일부 인용 — 추징 부분 파기·환송. 검사 상고 기각(횡령 무죄 정당).
불법원인급여; 횡령죄; 소유권귀속; 민법제746조; 범죄수익은닉; 범죄피해재산; 추징제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전문분야: CriminalLaw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