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AI 요약
2017두31064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1) 쟁점
① 민간투자법 외 다른 개별 법률(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재량; ②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배제의 처분성; ③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시 청문 실시 의무 여부; ④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요건과 한계.
2) 사실관계
광주광역시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면서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원고의 출자자인 엘지씨엔에스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1] 민간투자법은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배제하는 적용우선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공유재산법 등 다른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재량이 있다. [2]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공유재산법이나 이 사건 지침에 청문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처분 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는 없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족하다. [4]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므로 청문 미실시는 절차 위반이 아니고, 엘지씨엔에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발각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법; 우선협상대상자; 처분성; 청문;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수익적처분; 철회; 재량권한계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