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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

2018. 9. 28.

AI 요약

2017두47465 부작위위법확인

1) 쟁점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검사의 부작위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결과 통지가 독립한 처분인지.

2) 사실관계

원고가 검사 3인을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검사)는 불기소결정 후 '명예훼손'만 기재한 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나머지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부작위위법확인 및 예비적으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및 '부작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하며,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불복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으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도 불복 판단을 돕는 절차에 불과하여, 모두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 또는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