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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AI 요약
2017두63337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1) 쟁점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요건이 취득 재원을 회사 보유 현금으로 한정하는지, 즉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는 2012. 11. 27.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였다. 과세관청(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 아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원고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상한액) 를 의미할 뿐, 회사가 보유하는 특정 현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가액 총액만큼 순자산이 감소하여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이는 차입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취득 총액 상한 을 정한 것일 뿐, 차입금을 취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배당 한도) 취지도 동일한 결론을 지지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이면 상법 제341조 위반이 아니며, 이를 위법·무효로 본 과세처분의 전제가 잘못되었다.
핵심키워드: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 차입금; 상법 제341조; 취득재원; 자본충실
전문분야: commercial_law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