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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AI 요약
2017두63337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것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
-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위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그 아들인 소외 2·3·4 및 그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이 주주인 비상장회사로,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함
- 원고는 2012. 11. 27.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함(이하 '이 사건 거래')
- 피고(서초세무서장)는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상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주식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4. 1. 원고에게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5631 판결)은, 원고가 통지 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산정 방법,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를 누락하였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만 주식을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처음부터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거래가 위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상고이유: 자기주식 취득 통지의 절차 및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1조 제1항 (본문, 제2호) |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함(단서) |
|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 방법 |
|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제2호 | 이사회 결의사항(취득목적·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산정방법·총액·양도신청기간·교부시기 등) 및 각 주주에 대한 통지의무 |
| 상법 제462조 제1항 | 배당가능이익 산정(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법정준비금 등을 공제) |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 통지에서 일부 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래의 효력
-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제2호에서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통지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등이 누락되었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취득목적이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취득대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시 양도신청기간을 명시하고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날이 양도신청기간 다음 날이었고 주주들의 관계, 주주들이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회사가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지 누락 등의 사정만으로 회사가 처음부터 특정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통지 사항 일부 누락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자기주식 취득 거래를 당연히 무효로 볼 수 없음
-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기주식 취득 통지의 일부 누락으로 인한 거래의 무효 여부
- 법리: 자기주식 취득 시 통지·공고 절차를 요구하는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통지의 일부 누락 등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원고의 통지서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대가 산정 방법, 교부시기가 누락되었으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취득목적은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 제거 및 주식가치 제고였고, 취득대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원고는 양도신청기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소외 1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은 양도신청기간 다음 날이었으며 주주들이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통지 누락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를 한 이상 처음부터 소외 1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 결론: 원심이 통지의 일부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 주주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쟁점 2: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 위반인지 여부
- 법리: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직전 결산기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배당가능 한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취득자금의 조달방법(차입 여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포섭: 원고는 신용대출을 받아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차입금으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액만큼 당기 순자산 및 배당가능이익이 동일하게 감소하므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규제하는 배당가능이익 초과 여부의 문제와는 무관함
- 결론: 원심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