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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8. 7. 12.

AI 요약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결정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판단대상이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에 한정되는지 여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및 처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분의 근거인 내부규칙은 적법하나 그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대학교 총장, 피고(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
  • 참가인은 1995년부터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함
  • ○○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2015. 2. 5. 개정, 이 사건 시행세칙)은 진료부서 교원 중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 미달자(제5조 제1항 제1호),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제5조 제1항 제2호)를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함
  • ○○대학교 △△병원장은 2016. 1. 11. 참가인에 대한 겸임·겸무 해지 심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에게 2016. 2. 29.자로 겸임·겸무를 해지한다고 통보함(최근 1년간 진료실적 32점, 최근 2년간 32.8점, 환자 민원 및 비윤리적 행위 등을 사유로 함)
  • 참가인은 2016. 3. 22. 피고에게 해지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지를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제1심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제2호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여 적법함에도 피고가 제2호에 관한 해지사유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함
  • 원심(서울고법 2017. 10. 10. 선고 2017누51602 판결)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제1호는 위법, 제2호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심리한 결과 참가인에게 제2호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대학교 총장)는 행정소송의 심판대상·법원의 심판범위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 재판일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3항소청심사청구 및 결정의 기속력

판례요지

  • 결정의 적부 판단 기준시점 및 판단대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여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음(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청심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의 존부까지 나아가 심리하여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침(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 법원이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므로,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내부규칙 위법을 이유로 한 결정과 청구기각의 가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하여 다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음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되더라도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미칠 뿐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등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심판대상 및 심판범위

  • 법리: 소청심사 결정의 적부는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제1심과 같이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위법하고 제2호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피고가 소청심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해지사유의 존재 여부까지 심리하여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함
  • 결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행정소송의 심판대상,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쟁점 2: 취소판결의 기속력

  • 법리: 내부규칙이 적법하나 그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지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결론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결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