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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8. 7. 12.

AI 요약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심판대상 및 기준 시점. ②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법원이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③ 결정의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달라도 결론이 같으면 취소 불필요한 경우.

2)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임상 전임교수가 진료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겸임·겸무 해지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지 근거 시행세칙(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학교법인이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과 원심은 제1호는 위법하지만 제2호는 적법하다고 달리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결정의 적부 판단 기준시점: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기준.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심판 가능(행정소송법 제27조).
  • 기속력 범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구체적 위법사유)에까지 미침.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결정을 취소해야 함(교원지위향상법 제10조 제2항·제3항).
  • 이유가 다른 경우 취소 불필요: 결정의 이유(내부규칙 위법)와 판결 이유(교원의 규칙 위반 증거 없음)가 다르더라도 결론(교원에게 재처분 불가)이 실질적으로 같으면 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청구 기각 가능.

4) 적용 및 결론

상고 기각. 원심이 내부규칙 위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 이 경우 기속력이 당해 사건에만 미치므로 학교법인은 다른 사건에서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