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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AI 요약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1) 쟁점
-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청인지 여부
-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및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의 효력
-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등록취소·거래제한조치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공공기관 제재조치가 계약상 제재조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및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를 하였다. 공급업체는 이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판례 |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 행정청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행정처분의 정의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9조 제2항·제3항 | 공기업 입찰참가자격제한 |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계약사무 관련 규정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행정청이다. 상위법령 위반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다. 공급자관리지침의 등록취소·거래제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지만, 이에 근거한 조치는 여전히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계약상 제재조치가 되려면 사전 구체적 약정 및 계약편입 절차가 필요하다.
4) 적용 및 결론
한국수력원자력의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른 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당 지침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에 근거한 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