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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AI 요약
2017두7109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쟁점
① 장기간 수회에 걸친 입찰담합 합의가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처분시효 기산점)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측량·건설업체)는 2005~2009년 사이 수회의 합의를 통해 O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에 가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거나 과징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공정거래법 제19조·제49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 수회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 실행된 경우에는 합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며, 처분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입찰담합에서 기본 과징금 산정기준은 '계약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이나,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수회 합의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이며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과징금 부과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
5) 핵심 키워드
입찰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처분시효; 과징금; 계약금액; 재량권; 공정거래법; 하나의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전문 분야: administrative_law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두71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