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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행정처분취소
AI 요약
2017두74702 행정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는 어떠한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유념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 컴퓨터계열 교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학교법인, 피해자 소외 1·소외 2(소속 학과 여학생)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10. 원고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해임함
- 소외 1 관련 징계사유로, 추천서를 받기 위해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한 소외 1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행위(제1-2 징계사유), 수업 중 소외 1을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지도한 행위(제1-3 징계사유), "나랑 사귀자",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자" 등 불쾌한 말을 한 행위(제1-4 징계사유)가 지적됨
- 소외 2 관련 징계사유로, 수업시간에 뒤에서 안는 식으로 지도하고 한 의자에 앉아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제3-1), 복도에서 얼굴에 손대기·어깨동무·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제3-2), 팔을 벌려 안은 행위(제3-3), 학과 MT에서 자고 있던 소외 2의 볼에 뽀뽀를 2차례 한 행위(제3-4), 장애인 교육 신청서를 빌미로 볼에 뽀뽀를 하게 한 행위(제3-5)가 지적됨
-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2015. 5. 7.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심(서울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누34836 판결)은 제1-3 징계사유는 발생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1-2·제1-4 징계사유는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3-1 내지 5 징계사유는 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가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은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의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의 |
| 행정소송법 제26조 | 증명책임 |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성인지 감수성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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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의미 및 '성적 언동'의 의미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성적 언동은 객관적·평균적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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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성립요건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의도 유무와 무관하게 위 요건이 충족되면 성희롱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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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증명책임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형사무죄 판결만으로 행정소송상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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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소송의 심리 유의점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함
-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2차 피해 가능성 등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1-3, 제3-1 내지 5 징계사유(성희롱 사실 발생 자체)에 관한 판단
- 법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지연 신고하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포섭: 원심은 제1-3 징계사유(백허그)에 대하여 피해자 소외 1이 강의평가에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원고를 긍정 평가하고 그 후에도 계속 수업을 수강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였고, 제3-1 내지 5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소외 2가 자신의 피해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소외 1의 피해에는 증인으로 자유롭게 진술한 점, 진술서 작성 시기가 사건 발생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와 상호 각서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보일 수 있는 전형적 반응임에도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한 것임
- 결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한 끝에 상반되는 증거를 비교·대조하여 증명력을 평가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 2: 제1-2, 제1-4 징계사유(성희롱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 법리: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며 농담을 나눈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지위 관계, 행위가 실습실·연구실 등에서 발생하고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이루어진 점, 행위가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단은 은연중에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평가를 내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긍할 수 없음
쟁점 3: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심리미진
- 법리: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며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앞서 본 이유만을 들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희롱의 성립 요건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