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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2020. 1. 16.

AI 요약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쟁점

  • 양성평등기본법상 '성적 언동'의 의미와 성희롱 성립 요건
  • 성희롱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 형사재판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상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하는지 여부
  • 성희롱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과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방법

2) 사실관계

교원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청심사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인 성희롱의 존재 여부 및 그 증명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판례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성희롱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행정소송법 제26조행정소송의 증명책임 원칙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의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증명책임은 피고(행정청)에 있고, 형사 무죄 판결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심리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성희롱 징계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고, 형사 무죄판결은 행정소송상 징계사유 부정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여 피해자 진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