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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AI 요약
2017모1377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심급마다 별도로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 및 재항고심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 변호인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이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참조).
부가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원심 결정서 등본을 종전 주거지로 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수용시설장에게 재송달된 때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됨을 지적하였다.
4) 결론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심급별 변호인선임; 변호인선임신고서;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32조; 수용자 송달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모13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