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2017. 7. 27.

AI 요약

2017모155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송달 방법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그리고 변호인을 믿고 청구기간을 놓친 경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들은 약식명령 등본을 각 2017. 2. 3.과 2. 22.에 직접 송달받았다. 재항고인들은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스스로 7일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간 경과 후인 2017. 3. 22.에 정식재판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며,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458조: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부터 기산하며, 변호인을 신뢰하여 기간을 놓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17. 7. 27.자 2017모1557 결정